산업통상자원부 타오바오, 티몰 등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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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타오바오, 티몰 등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 소비재․서비스 무역금융 ‘16년 4.8조원 지원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6년 신규 3천개사 - - 전자상거래 ‘16년 1조5천억원 수출 달성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수출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① (수출시장)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선진시장의 경기회복세, 신흥시장의 성장모멘텀 활용, 정상외교․메가 FTA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겠음
② (수출품목) 유망 소비재(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 등), 서비스(문화콘텐츠․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면서, 기존 수출품목의 경쟁력도 제고하여 수출을 확대키로 함
③ (수출주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에 정부지원(인력, 세제, 금융, R&D 등)을 집중하고,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④ (수출방식)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입점→마케팅→물류→반품)애로를 해소하고, 인프라 확충(통관․국제협력)을 통해 ‘16년 1조5천억원 수출 달성하겠음
⑤ (지원체계) 산업부 수출지원기관이 제조업과 소비재․서비스까지 지원토록 기능을 재편하고,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적으로 수출지원․애로해소를 해나가겠음
< 업무계획 주요내용 >
목표 |
|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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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
| 1. 시 장 : 한중 FTA ․ 정상외교 활용, 맞춤형 지원 |
2. 품 목 :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다변화 | ||
3. 주 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
4. 방 식 : 전자상거래 수출 획기적 증대 | ||
5. 지원체계 : 제조업 위주→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
1. 수출시장 : 한중 FTA ․ 정상외교 등을 활용하여 수출시장 확대
□ 중국 내수시장 본격 진출로 FTA 성과 극대화
ㅇ 대중(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교육‧컨설팅 등 중점 지원
* 중국 특화 수요를 감안하여 중국인증 제도 활용 등 한·중 FTA특화 교육과정 및 지재권‧기술규제‧통관 부분 심화컨설팅 등도 지원
ㅇ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중국측과 협의, 높은 수준의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 추진
ㅇ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공산품: 상호인정 등)을 정부간 채널을 활용해 애로 해결
*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1월),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3월) 추진
ㅇ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발(發)․중국향(向) 수출형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 투자 애로해소 전담팀 가동, 입지‧세제‧현금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식품․문화콘텐츠․복합리조트 등 분야 투자 유치(‘16년 25억불)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규제 프리존화(化)하여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
2. 수출품목 :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수출품목 다변화
□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16년 4.8조원 지원
*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한도 1.5배, 보험료 25% 할인), 유망 소비재 대출 확대(’15년 0.5조원→’16년 1조원, 수은)
**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 확대 (‘15년 1,800억원→’16년 3,000억원), 유망 서비스산업 대출 확대(‘15년 2.6조원→’16년 3.5조원, 수은)
ㅇ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新)수출 동력으로 육성
* 기대성과 : 총수출 대비 소비재 수출비중 (’15)5.3% → (’16)6.0% → (’17)6.5%(자동차․휴대폰․대형가전 제외)
- 연구개발(이하 R&D)(고부가 융합제품 개발, 부처 합동 877억원), 마케팅(한류연계, 면세점․온라인몰 입점 확대), 인력(패션 전문인력 600명 양성, 화장품 학과 개설 등) 지원
- 신사업 진출․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 예) 피부진단기반 맞춤형 화장품 허용 등(복지부)
3. 수출주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6년 3000개사 신규수출성공)
□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 R&D 등 정부지원 집중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인력․마케팅 및 금융지원 확대
- 경력‧청년인력, 파워셀러 등 3,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全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도 인하
* 내수기업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자부담률 : (현행) 평균 50% → (개선) 평균 30%
- 중소기업 정책자금(3.5조원) 및 무역금융(2조원)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신규 대출기업이 수출액 10만불(초보) 또는 수출비중 40%(주력) 달성시, 1년간 대출금리 0.5%p 인하(또는 환급)
ㅇ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R&D 및 해외 M&A를 지원하고, 세제개선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
- 월드클래스300 등 해외진출형 R&D 과제에 총 6,57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 M&A시 금리 우대(0.2%p↓, 총 10억불 규모, 수은)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7월 시행) >
현재 시행예정(안) | 확대(안) |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30% 이상 |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30%이상 또는 수출금액이 100억원 이상 |
중견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50%이상 |
□ 종합상사(전문 무역상사포함)와 대기업 역직구몰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제품 수출시 무역보험료를 할인(25%)하고, 매칭 전문인력이 중소기업과의 매칭지원
- 중소기업에게는 상사에 지급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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