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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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타오바오, 티몰 등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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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타오바오, 티몰 등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 소비재․서비스 무역금융 ‘16년 4.8조원 지원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6년 신규 3천개사 -

- 전자상거래 ‘16년 1조5천억원 수출 달성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수출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① (수출시장)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선진시장의 경기회복세, 신흥시장의 성장모멘텀 활용, 정상외교․메가 FTA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겠음

 

 (수출품목) 유망 소비재(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 등), 서비스(문화콘텐츠․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면서, 기존 수출품목의 경쟁력도 제고하여 수출을 확대키로 함

 

 (수출주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에 정부지원(인력, 세제, 금융, R&D 등)을 집중하고,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④ (수출방식)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입점→마케팅→물류→반품)애로를 해소하고, 인프라 확충(통관․국제협력)을 통해 ‘16년 1조5천억원 수출 달성하겠음

 

 (지원체계) 산업부 수출지원기관이 제조업과 소비재․서비스까지 지원토록 기능을 재편하고,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적으로 수출지원․애로해소를 해나가겠음

 

< 업무계획 주요내용 >

목표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정책과제

 

1. 시 장 : 한중 FTA ․ 정상외교 활용, 맞춤형 지원

2. 품 목 :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다변화

3. 주 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4. 방 식 : 전자상거래 수출 획기적 증대

5. 지원체계 : 제조업 위주→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1. 수출시장 : 한중 FTA ․ 정상외교 등을 활용하여 수출시장 확대

 

 중국 내수시장 본격 진출로 FTA 성과 극대화

 

ㅇ 대중(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교육‧컨설팅 등 중점 지원

 

* 중국 특화 수요를 감안하여 중국인증 제도 활용 등 한·중 FTA특화 교육과정 및 지재권‧기술규제‧통관 부분 심화컨설팅 등도 지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중국측과 협의, 높은 수준의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 추진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공산품: 상호인정 등) 정부간 채널을 활용해 애로 해결

 

*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1월),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3월) 추진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발(發)․중국향(向) 수출형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 투자 애로해소 전담팀 가동, 입지‧세제‧현금 패키지 지원을 통 식품․문화콘텐츠․복합리조트 등 분야 투자 유치(‘16년 25억불)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규제 프리존화(化)하여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

 

2. 수출품목 :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수출품목 다변화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16년 4.8조원 지원

 

*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한도 1.5배, 보험료 25% 할인), 유망 소비재 대출 확대(’15년 0.5조원→’16년 1조원, 수은)

 

**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 확대 (‘15년 1,800억원→’16년 3,000억원), 유망 서비스산업 대출 확대(‘15년 2.6조원→’16년 3.5조원, 수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新)수출 동력으로 육성

 

* 기대성과 : 총수출 대비 소비재 수출비중 (’15)5.3% → (’16)6.0% → (’17)6.5%(자동차․휴대폰․대형가전 제외)

 

- 연구개발(이하 R&D)(고부가 융합제품 개발, 부처 합동 877억원), 마케팅(한류연계, 면세점․온라인몰 입점 확대), 인력(패션 전문인력 600명 양성, 화장품 학과 개설 등) 지원

 

- 신사업 진출․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 예) 피부진단기반 맞춤형 화장품 허용 등(복지부)

 

 

3. 수출주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6년 3000개사 신규수출성공)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 R&D 등 정부지원 집중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인력마케팅 및 금융지원 확대

 

- 경력‧청년인력, 파워셀러 등 3,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全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도 인하

 

* 내수기업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자부담률 : (현행) 평균 50% → (개선) 평균 30%

 

- 중소기업 정책자금(3.5조원)  무역금융(2조원)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신규 대출기업이 수출액 10만불(초보) 또는 수출비중 40%(주력) 달성시, 1년간 대출금리 0.5%p 인하(또는 환급)

 

ㅇ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R&D  해외 M&A를 지원하고, 세제개선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

 

- 월드클래스300  해외진출형 R&D 과제 총 6,57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 M&A 금리 우대(0.2%p↓, 총 10억불 규모, 수은)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 수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7월 시행) >

현재 시행예정(안)

확대(안)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30%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30%이상 또는 수출금액이 1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50%이상

 종합상사(전문 무역상사포함)와 대기업 역직구몰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제품 수출시 무역보험료를 할인(25%)하고, 매칭 전문인력 중소기업과의 매칭지원

 

- 중소기업에게는 상사에 지급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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